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협의의 중요성
도급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즉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급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더불어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가. 작업장 순회점검
2.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명령 등의 실행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도산·추락 등 중대 또는 지연 등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6. 위원시설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도급인이 설치한 위원시설 이용의 협조
7.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장소에서 해당 작업과 관련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8.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도급인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회의 대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항 [고용노동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일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갈음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ᆞ운영한 것으로 본다.
회의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9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법령상 보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문서 보존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2년간 보존한다.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도급사업 협의체 구성 제외사항 (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 운영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급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로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참여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 · 보건점검 등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측적 도급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 전체가 참여
회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도급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준수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협의와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의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곧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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