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모든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화 관련 서류도 공유할테니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건강 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로 기능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현장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위험 업종
- 토사석 광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동수(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구성
- 근로자측 위원
- 근로자 대표 1명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근로자
-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용자측 위원
- 사업장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
근로자 대표, 사업 대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 운영 및 절차
📌 회의 개최 시기
- 정기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임시회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
📌 회의록 작성 방법
회의의 모든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 위원의 성명 및 서명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기타 논의된 의견 사항
📌 회의 진행 순서
- 개회 선포
- 사용자측 위원의 안전 관련 보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 개선 사항 발표
- 근로자측 위원의 의견 제시 및 안건 심의
- 의결 및 결정
- 폐회 선포
회의록 보존 및 결과 공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일반적인 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3년)과 다르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항)
또한,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 방송
- 사내보 또는 게시판 공지
- 정례 조회 등을 통한 전달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논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회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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