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정서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업무 (선임계 양식 다운로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선임기준선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별표2]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아래 표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참고하셔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 제1항 관련.. 2025.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