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담당자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란?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이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규와 실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됩니다.교육 대상자 및 이수 요건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자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자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하는 자이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 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 202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